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화성사무실청소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자본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6일 JTBC '사건반장'의 말에 따르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00씨는 지난 4월 여성 손님 김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B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는 전00씨의 물음에, 유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유00씨는 선금으로 2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00씨는 자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6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한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유00씨는 박00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B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A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제보가 두절된 상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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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5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2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비용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신고를 피하고만 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화성사무실청소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할 수 있는 한데 (한00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된다"고 설명했다